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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기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세무조사 (제 4탄)

by 실무담당 송과장 2024. 2. 21.

 

국세청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세무조사 A부터 Z까지)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산취득 관련 세금 누락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자금출처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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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자금출처와 관련된 각종 세금 누락혐의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선정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될 수 있음.

 

 

. 국세청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기법

 

1. PCI 시스템

 

국세청이 확보한 사업자의 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의 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

PCI시스템에 의해 탈루된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되면 해명요구를 받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소득이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

 

 

2.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의 활용

 

(1)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금융기관은 국내 및 해외 거래자금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보고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 선별하여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공하는 역할.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보고기준금액 원화1천만원이상 또는 외화5천불이상 (2013년 법 개정으로 보고기준금액 폐지)

 

금융기관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보고하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보받은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기관에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금융기관 등이 1거래일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자료

 

국세청이 조세범칙혐의의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여 수보하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조세범칙혐의가 있다고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서 및

    관련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

 

 

 

(2)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의 활용한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등의 출처에 대한 조사강화

 

국세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및 예금 등

일정기간(통상 4)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과 대출금 상환 및 세금납부, 신용카드사용 출처에 대해 조사를 강화.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자금의 출처가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집중조사.

 

조사대상자는 재산취득자금의 원천과 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

 

 

(3)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FIU자료)의 활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보고대상거래에 차명거래가 추가됨에 따라 고액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거나 발행한 경우

 

과세당국은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과 함께 차명거래의 현금거래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과세자료로 활용가능.